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시행 2026.09.11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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