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158개 · 시행 2026.09.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6.12, 2020.2.4>
-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2015.6.22>
제20조 삭제 <2015.6.22>
제21조 삭제 <2015.6.22>
제22조 삭제 <2020.2.4>
-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삭제 <2020.2.4>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 삭제 <2020.2.4>
제24조의2 삭제 <2020.2.4>
제25조 삭제 <2020.2.4>
제26조 삭제 <2020.2.4>
제26조의2 삭제 <2020.2.4>
제27조 삭제 <2020.2.4>
제27조의2 삭제 <2020.2.4>
제27조의3 삭제 <2020.2.4>
제28조 삭제 <2020.2.4>
제28조의2 삭제 <2020.2.4>
제29조 삭제 <2020.2.4>
제29조의2 삭제 <2020.2.4>
제30조 삭제 <2020.2.4>
제30조의2 삭제 <2020.2.4>
제31조 삭제 <2020.2.4>
제32조 삭제 <2020.2.4>
제32조의2 삭제 <2020.2.4>
제32조의3 삭제 <2020.2.4>
제32조의4 삭제 <2020.2.4>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3조 삭제 <2011.3.29>
제33조의2 삭제 <2011.3.29>
제34조 삭제 <2011.3.29>
제35조 삭제 <2011.3.29>
제36조 삭제 <2011.3.29>
제37조 삭제 <2011.3.29>
제38조 삭제 <2011.3.29>
제39조 삭제 <2011.3.29>
제40조 삭제 <2011.3.29>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4(자율규제)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0(손해배상)
-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 제44조의25(의견제출)
제44조의25(의견제출)
-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 삭제 <2012.2.17>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 삭제 <2020.2.4>
-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 삭제 <2014.5.28>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제60조(손해배상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 제62조(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3조 삭제 <2020.2.4>
제63조의2 삭제 <2020.2.4>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 삭제 <2020.2.4>
- 제64조의4(청문)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0.6.9, 2025.10.1>
제64조의5 삭제 <2026.1.6>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제67조 삭제 <2020.2.4>
제68조 삭제 <2010.3.22>
제68조의2 삭제 <2015.6.22>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9조의2 삭제 <2020.2.4>
-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2026.1.6>
-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76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