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 조문 21개 · 시행 2017.07.26
- 제1조((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 제2조((卽決審判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 제3조((卽決審判請求))
제3조(즉결심판청구)
- 제3조의2((관할에 대한 特例))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請求의 棄却등))
제5조(청구의 기각등)
- 제6조((審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開廷))
제7조(개정)
- 제8조((被告人의 출석))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제8조의2((不出席審判))
제8조의2(불출석심판)
- 제9조((期日의 審理))
제9조(기일의 심리)
- 제10조((證據能力))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 제11조((卽決審判의 宣告))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 제12조((卽決審判書))
제12조(즉결심판서)
- 제13조((卽決審判書등의 보존))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 제15조((卽決審判의 失效))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6조((卽決審判의 效力))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제17조((留置命令등))
제17조(유치명령등)
- 제18조((刑의 執行))
제18조(형의 집행)
- 제19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