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證據能力))
시행 2017.07.26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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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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