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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1.0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두35308
대법원 2026.03.1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0두42668
대법원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