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시행 2021.01.01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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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1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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