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 조문 61개 · 시행 2021.01.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조(책임연령)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심신장애)
제10조(심신장애)
-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제14조(과태료의 산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제20조(이의제기)
제20조(이의제기)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제24조의4(결손처분)
제24조의4(결손처분)
- 제25조(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심문 등)
제31조(심문 등)
-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ㆍ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제35조(조서의 작성)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 제36조(재판)
제36조(재판)
- 제37조(결정의 고지)
제37조(결정의 고지)
- 제38조(항고)
제38조(항고)
-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40조(항고의 절차)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 제41조(재판비용)
제41조(재판비용)
-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제44조(약식재판)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 제45조(이의신청)
제45조(이의신청)
- 제46조(이의신청 방식)
제46조(이의신청 방식)
- 제47조(이의신청 취하)
제47조(이의신청 취하)
- 제48조(이의신청 각하)
제48조(이의신청 각하)
-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제51조(자료제출 요구)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