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시행 2025.06.21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5다210676대법원 2025.07.18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2020다258657대법원 2025.02.13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7다273441대법원 2021.05.06전부금
- 2009도4008대법원 2009.07.09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