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시행 2025.06.21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4다324972대법원 2026.04.09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 2022다283633대법원 2025.09.11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
- 2022다283602, 283619대법원 2025.09.11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25다210676대법원 2025.07.18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2022다231717대법원 2025.07.17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2025다202598대법원 2025.05.15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