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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
(영업의 계속)
시행 2025.06.21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후11460
대법원 2026.03.12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