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시행 2020.05.26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4다229794대법원 2025.11.06임금
- 2021다225074, 225081대법원 2025.10.30임금·사납금
- 2022다291153대법원 2025.08.14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1다246545대법원 2024.07.25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다229076, 229083대법원 2024.07.25임금·부당이득금
- 2023다223744, 223751대법원 2024.07.25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