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시행 2025.08.01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4다222212대법원 2026.04.30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 2023므16593대법원 2024.04.16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2020도1538대법원 2024.01.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0도1007대법원 2022.08.31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6도19843대법원 2017.03.15상해·협박
- 2013도15616대법원 2016.05.12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4도10978대법원 2015.01.22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2012도7461대법원 2012.09.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01도3106대법원 2001.10.09간통
- 99도2317대법원 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18노1809대구지법 2019.01.2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7고단6135대구지법 2018.05.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6가단5072798, 5231719서울중앙지법 2016.11.30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법 2007.09.19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