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시행 2025.11.11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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