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법률 · 조문 298개 · 시행 2025.11.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개별대리)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6조(절차의 무효)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제19조(절차의 속행)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수계신청)
제22조(수계신청)
-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3조(절차의 중지)
-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제26조 삭제 <2011.12.2>
제27조 삭제 <2001.2.3>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29조(특허요건)
제29조(특허요건)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 삭제 <2006.3.3>
-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 제36조(선출원)
제36조(선출원)
-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9조 삭제 <2006.3.3>
제40조 삭제 <2006.3.3>
-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 제42조(특허출원)
제42조(특허출원)
-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 제43조(요약서)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4조(공동출원)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제46조(절차의 보정)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48조 삭제 <2001.2.3>
제49조 삭제 <2006.3.3>
제50조 삭제 <1997.4.10>
- 제51조(보정각하)
제51조(보정각하)
- 제52조(분할출원)
제52조(분할출원)
- 제52조의2(분리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 제53조(변경출원)
제53조(변경출원)
-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제61조(우선심사)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 제62조(특허거절결정)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거절이유통지)
-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4조(출원공개)
제64조(출원공개)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69조 삭제 <2006.3.3>
제70조 삭제 <2006.3.3>
제71조 삭제 <2006.3.3>
제72조 삭제 <2006.3.3>
제73조 삭제 <2006.3.3>
제74조 삭제 <2006.3.3>
제75조 삭제 <2006.3.3>
제76조 삭제 <2006.3.3>
제77조 삭제 <2006.3.3>
-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의2 삭제 <2006.3.3>
- 제79조(특허료)
제79조(특허료)
-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82조(수수료)
제82조(수수료)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85조(특허원부)
제85조(특허원부)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86조(특허증의 발급)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3조(준용규정)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0조(전용실시권)
-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02조(통상실시권)
제102조(통상실시권)
-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제113조(재정의 실효)
제113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 제114조(재정의 취소)
제114조(재정의 취소)
-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16조 삭제 <2011.12.2>
제117조 삭제 <2001.2.3>
-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20조(포기의 효과)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121조(질권)
제121조(질권)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2조(자료의 제출)
제132조(자료의 제출)
-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 제132조의9(참가)
제132조의9(참가)
-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36조(정정심판)
제136조(정정심판)
-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심판청구방식)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제143조(심판관)
제143조(심판관)
-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 제145조(심판장)
제145조(심판장)
-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 제149조(제척신청)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심리 등)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55조(참가)
제155조(참가)
-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58조(심판의 진행)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제159조(직권심리)
제159조(직권심리)
-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62조(심결)
제162조(심결)
- 제163조(일사부재리)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 제165조(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67조 삭제 <1995.1.5>
제168조 삭제 <1995.1.5>
제169조 삭제 <1995.1.5>
-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2조(심사의 효력)
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3조 삭제 <2009.1.30>
제174조 삭제 <2009.1.30>
제175조 삭제 <2009.1.30>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7조 삭제 <1995.1.5>
-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78조(재심의 청구)
-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87조(피고적격)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193조(국제출원)
제193조(국제출원)
-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제195조(보정명령)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 제197조(대표자 등)
제197조(대표자 등)
-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수수료)
-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203조(서면의 제출)
-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2조 삭제 <2006.3.3>
제213조 삭제 <2014.6.11>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
-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 삭제 <2024.2.6>
-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특허공보)
제221조(특허공보)
-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25조(침해죄)
제225조(침해죄)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7조(위증죄)
제227조(위증죄)
-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0조(양벌규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 제231조(몰수 등)
제231조(몰수 등)
- 제232조(과태료)
제23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