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시행 2025.11.11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5마6304대법원 2025.09.29집행에관한이의
- 2023다289508대법원 2024.10.31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 2019다277751대법원 2022.01.27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2021다217011대법원 2021.06.30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9다237302대법원 2021.03.11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7다231829대법원 2021.01.14특허권침해금지등
- 2019다222782, 222799대법원 2019.10.17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 2016마5698대법원 2019.01.31가처분이의
- 2016나1950특허법원 2017.10.20특허권침해금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