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시행 2025.11.11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2후10821대법원 2025.01.09등록무효(특)
- 2022후10814대법원 2025.01.09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 2024후10825대법원 2024.12.26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 2019후11268대법원 2022.11.17등록무효(특)
- 2020후10087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특)
- 2017후1274대법원 2019.10.17등록무효(특)
- 2016두58543대법원 2019.10.17우선권무효처분취소
- 2012도6676대법원 2012.11.15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 2018허7217특허법원 2019.03.08등록무효(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