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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7조
(대리권의 증명)
시행 2025.11.11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7건
2021후11070
대법원 2024.07.25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63099
대법원 2023.07.13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2017후1274
대법원 2019.10.17
등록무효(특)
2016두58543
대법원 2019.10.17
우선권무효처분취소
2017다245798
대법원 2019.01.17
특허권침해금지등
2017다245798
대법원 2019.01.17
특허권침해금지등
2014두37702
대법원 2018.10.04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