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시행 2025.11.11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이 조문을 다룬 판례21건
- 2024후10108대법원 2025.08.28등록무효(특)
- 2021후10367대법원 2024.12.12등록무효(특)
- 2023다289508대법원 2024.10.31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 2021후10886대법원 2024.10.08등록무효(특)
- 2021후11070대법원 2024.07.25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후10292대법원 2024.01.11등록무효(특)
- 2022후10210대법원 2023.02.02권리범위확인(특)
- 2019다277751대법원 2022.01.27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2017후1298대법원 2021.12.30등록무효(특)
- 2017후1854대법원 2021.04.29등록무효(특)
- 2020후11059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20후11066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17다231829대법원 2021.01.14특허권침해금지등
- 2017후2864대법원 2020.08.27정정무효(특)
- 2018후12202대법원 2020.04.09등록무효(특)
- 2016후601대법원 2018.10.25등록무효(특)
- 2005도1262대법원 2005.10.14특허법위반
- 2020허4549특허법원 2021.06.17거절결정(특)
- 2018허2243특허법원 2019.07.05거절결정(특)
- 2018허2717특허법원 2019.03.29등록무효(특)
- 2018허2915특허법원 2019.01.25등록무효(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