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 (정의)
시행 2025.11.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1후11070대법원 2024.07.25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후11268대법원 2022.11.17등록무효(특)
- 2019후11541대법원 2022.01.14권리범위확인(특)
- 2020후11059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20후11066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17다289903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지)
- 2020허4549특허법원 2021.06.17거절결정(특)
- 2018허2243특허법원 2019.07.05거절결정(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