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시행 2025.11.11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2후10821대법원 2025.01.09등록무효(특)
- 2022후10814대법원 2025.01.09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 2019후11268대법원 2022.11.17등록무효(특)
- 2020후10087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특)
- 2017후1274대법원 2019.10.17등록무효(특)
- 2018다287362대법원 2019.04.25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 2017후2819대법원 2019.02.21등록무효(특)
- 2007도6325대법원 2008.04.10특허법위반
- 2003도6283대법원 2004.02.27무고·특허법위반
- 2018허7217특허법원 2019.03.08등록무효(특)
- 2018허2335특허법원 2019.02.01등록무효(특)
- 2018허4201특허법원 2018.11.01등록무효(특)
- 2014노614청주지법 2015.07.23특허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