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시행 2025.11.11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6건
- 2024후10108대법원 2025.08.28등록무효(특)
- 2023후11340대법원 2025.07.17권리범위확인(특)
- 2023후11487대법원 2025.06.26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후11562대법원 2025.06.26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후11524대법원 2025.06.26권리범위확인(특)
- 2023후11494대법원 2025.06.26등록무효(특)
- 2022후10746대법원 2025.05.15권리범위확인(특)
- 2025다202970대법원 2025.05.15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후10367대법원 2024.12.12등록무효(특)
- 2023다289508대법원 2024.10.31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 2020후10292대법원 2024.01.11등록무효(특)
- 2022후10210대법원 2023.02.02권리범위확인(특)
- 2019다277751대법원 2022.01.27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2021다217011대법원 2021.06.30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9다237302대법원 2021.03.11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20후11059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20후11066대법원 2021.01.28권리범위확인(특)
- 2017다231829대법원 2021.01.14특허권침해금지등
- 2017후2864대법원 2020.08.27정정무효(특)
- 2016후2546대법원 2020.04.29권리범위확인(특)
- 2018후12202대법원 2020.04.09등록무효(특)
- 2019다222782, 222799대법원 2019.10.17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 2016마5698대법원 2019.01.31가처분이의
- 2005도4210대법원 2007.02.23특허법위반
- 2018허2915특허법원 2019.01.25등록무효(특)
- 2016나1950특허법원 2017.10.20특허권침해금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