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