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시행 2025.03.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