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법률 · 조문 9개 · 시행 2015.11.19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 제7조(행정심판)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령)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