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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시행 2022.07.12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1두49888
대법원 2022.03.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