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법률 · 조문 70개 · 시행 2022.07.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제5조(투명성)
제5조(투명성)
-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 제6조(관할)
제6조(관할)
-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 제8조(행정응원)
제8조(행정응원)
-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0조(지위의 승계)
- 제11조(대표자)
제11조(대표자)
- 제12조(대리인)
제12조(대리인)
-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14조(송달)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7조(처분의 신청)
-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 제25조(처분의 정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고지)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견제출)
-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제28조(청문 주재자)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청문의 공개)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청문의 진행)
제31조(청문의 진행)
-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제33조(증거조사)
제33조(증거조사)
- 제34조(청문조서)
제34조(청문조서)
-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청문의 종결)
-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36조(청문의 재개)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 제40조(신고)
제40조(신고)
-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2(확약)
-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40조의4(행정계획)
제40조의4(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42조(예고방법)
제42조(예고방법)
- 제43조(예고기간)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 제45조(공청회)
제45조(공청회)
- 제46조(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예고방법 등)
제47조(예고방법 등)
-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 제54조(비용의 부담)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제56조(협조 요청 등)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