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2조의2 (국민제안의 처리)
시행 2022.07.12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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