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시행 2022.07.12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11>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3두41055대법원 2026.01.08상속세부과처분취소
- 2023도3914대법원 2024.05.09폐기물관리법위반
- 2022두52522대법원 2023.12.07평가인증등급확인등
- 2017다207932대법원 2021.02.04부당이득금
- 2016두42654대법원 2019.04.23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 2024고단250전주지법 남원지원 2026.02.1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23구단11356대구지법 2024.01.10출국명령처분취소
- 2023구단11356대구지법 2024.01.10출국명령처분취소
- 2021누64223서울고법 2022.06.23평가인증등급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