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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시행 2026.03.12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주11
대법원 2019.09.26
위헌법률심판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