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법률 · 조문 86개 · 시행 2026.03.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사항)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재판관의 독립)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5조(재판관의 자격)
-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규칙 제정권)
제10조(규칙 제정권)
-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 제12조(헌법재판소장)
제12조(헌법재판소장)
-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3조 삭제 <1991.11.30>
-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 제16조(재판관회의)
제16조(재판관회의)
- 제17조(사무처)
제17조(사무처)
- 제18조(사무처 공무원)
제18조(사무처 공무원)
- 제19조(헌법연구관)
제19조(헌법연구관)
-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 제21조(서기 및 정리)
제21조(서기 및 정리)
- 제22조(재판부)
제22조(재판부)
- 제23조(심판정족수)
제23조(심판정족수)
-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 제27조(청구서의 송달)
제27조(청구서의 송달)
-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 제29조(답변서의 제출)
제29조(답변서의 제출)
- 제30조(심리의 방식)
제30조(심리의 방식)
- 제31조(증거조사)
제31조(증거조사)
-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3조(심판의 장소)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제34조(심판의 공개)
제34조(심판의 공개)
-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제36조(종국결정)
제36조(종국결정)
- 제37조(심판비용 등)
제37조(심판비용 등)
- 제38조(심판기간)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일사부재리)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5조(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6조(결정서의 송달)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 제48조(탄핵소추)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49조(소추위원)
제49조(소추위원)
-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 제53조(결정의 내용)
제53조(결정의 내용)
- 제54조(결정의 효력)
제54조(결정의 효력)
-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7조(가처분)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 제59조(결정의 효력)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 제60조(결정의 집행)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제61조(청구 사유)
제61조(청구 사유)
-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제63조(청구기간)
제63조(청구기간)
-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5조(가처분)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6조(결정의 내용)
제66조(결정의 내용)
- 제67조(결정의 효력)
제67조(결정의 효력)
- 제68조(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 제69조(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 제70조(국선대리인)
제70조(국선대리인)
-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71조의2(가처분)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2조(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 제75조(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 제77조(전자서명 등)
제77조(전자서명 등)
-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