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시행 2026.03.12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4도19846대법원 2025.03.13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41510대법원 2024.10.08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재두178대법원 2024.09.27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2022도8655대법원 2024.07.11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 2023도162대법원 2023.04.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2020다270633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20도68대법원 2022.02.11근로기준법위반
- 2016다259363대법원 2021.07.29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