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시행 2026.09.13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5도1049대법원 2025.06.1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4도20848대법원 2025.05.0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수원고법 2026.04.09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24노2513창원지법 2025.06.1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4노2513창원지법 2025.06.1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