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 · 조문 402개 · 시행 2026.09.13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2조(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제8조(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 제16조(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제20조(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 제22조(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 제23조(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제27조(불능범)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8조(음모, 예비)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 제30조(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1조(교사범)
제31조(교사범)
- 제32조(종범)
제32조(종범)
- 제33조(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제35조(누범)
제35조(누범)
-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제40조(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41조(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제44조(자격정지)
제44조(자격정지)
- 제45조(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46조(구류)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제47조(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제50조(형의 경중)
제50조(형의 경중)
-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52조(자수, 자복)
제52조(자수, 자복)
-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제58조(판결의 공시)
제58조(판결의 공시)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제59조의2(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66조(사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제67조(징역)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제68조(금고와 구류)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제75조(가석방의 취소)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6조(가석방의 효과)
제76조(가석방의 효과)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제82조(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제83조(기간의 계산)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제84조(형기의 기산)
제84조(형기의 기산)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제86조(석방일)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제87조(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89조(미수범)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제92조(외환유치)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3조(여적)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94조(모병이적)
제94조(모병이적)
-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9조(일반이적)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0조(미수범)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02조(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제104조(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1988.12.31>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19조(폭발물 사용)
제119조(폭발물 사용)
-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2조(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23조의2(법왜곡)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8조(선거방해)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제132조(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3조(뇌물공여 등)
- 제134조(몰수, 추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43조(미수범)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 제146조(특수도주)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도주원조)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9조(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0조(예비, 음모)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제153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제156조(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0조(분묘의 발굴)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제162조(미수범)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 제168조(연소)
제168조(연소)
- 제169조(진화방해)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0조(실화)
제170조(실화)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제174조(미수범)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5조(예비, 음모)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제180조(방수방해)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1조(과실일수)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82조(미수범)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3조(예비, 음모)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4조(수리방해)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190조(미수범)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91조(예비, 음모)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5조(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6조(미수범)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97조(예비, 음모)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제202조(미수범)
제202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3조(상습범)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06조(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제212조(미수범)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13조(예비, 음모)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21조(소인말소)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제223조(미수범)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4조(예비, 음모)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5조(미수범)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40조(미수범)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1조 삭제 <2016.1.6>
- 제242조(음행매개)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45조(공연음란)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 삭제 <2023.8.8>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 제259조(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261조(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제263조(동시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제266조(과실치상)
제266조(과실치상)
- 제267조(과실치사)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9조(낙태)
제269조(낙태)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2조 삭제 <2023.8.8>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 제274조(아동혹사)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상습범)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제280조(미수범)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제284조(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85조(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86조(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제289조(인신매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3조 삭제 <2013.4.5>
- 제294조(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96조(예비, 음모)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297조(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0조(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 삭제 <2012.12.18>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5조의2(상습범)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삭제 <2012.12.18>
-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16조(비밀침해)
제316조(비밀침해)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제318조(고소)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2조(미수범)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4조(강요)
제324조(강요)
- 제324조의2(인질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제329조(절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특수절도)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 제333조(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제336조(인질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9조(강도강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340조(해상강도)
제340조(해상강도)
- 제341조(상습범)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43조(예비, 음모)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49조(부당이득)
제349조(부당이득)
- 제350조(공갈)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51조(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9조(미수범)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3조(상습범)
제363조(상습범)
-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68조(중손괴)
제368조(중손괴)
- 제369조(특수손괴)
제369조(특수손괴)
- 제370조(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71조(미수범)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2조(동력)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