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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시행 2026.09.13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3도10467
대법원 2013.11.28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