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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시행 2026.09.13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도4876
대법원 2025.07.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77도1457
대법원 1977.07.12
군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