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
시행 2026.09.13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6도354대법원 2026.02.26절도
- 2024도7611대법원 2026.01.15권리행사방해
- 2025도978대법원 2025.07.17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4도20290대법원 2025.03.27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4307대법원 2024.01.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08도5364대법원 2008.09.11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77노1366서울고법 1977.11.24군형법위반피고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