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누범)
시행 2026.09.13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도21916대법원 2026.03.12절도
- 2025도15970대법원 2026.01.29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도14307대법원 2024.01.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3도12852, 2023전도144대법원 2023.12.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법 2025.10.29상해·특수상해
-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법 2025.10.29상해·특수상해
- 2024노91서울고법 2024.04.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4노91서울고법 2024.04.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