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시행 2026.09.13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도12127대법원 2025.11.20뇌물수수·뇌물공여
- 2025도6266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24도16766대법원 2025.0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7394대법원 2024.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 2016도19170대법원 2020.03.12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1616대법원 2017.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 2015도6232대법원 2015.10.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 99도4022대법원 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