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시행 2026.09.13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도10910대법원 2025.12.11살인미수
- 2025도4689대법원 2025.06.26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2020도6258대법원 202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09도3876대법원 2010.09.30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 99도4022대법원 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2024재고합2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09.03포고령위반
- 2024재고합2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09.03포고령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