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시행 2026.09.13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4도7611대법원 2026.01.15권리행사방해
- 2023도17596대법원 2024.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0도4416대법원 2010.06.10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99도4022대법원 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