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
시행 2026.09.13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6도4423대법원 2026.05.29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 2021도11938대법원 2025.05.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2023도10405대법원 2025.03.2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7796대법원 2021.08.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 2001도3106대법원 2001.10.09간통
- 2021노824수원고법 2022.04.15미성년자의제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