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시행 2026.09.13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2도10256대법원 2025.09.11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2583대법원 2021.03.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 2016도19170대법원 2020.03.12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수원고법 2026.04.09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