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시행 2026.09.13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3도162대법원 2023.04.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2022도3801대법원 2022.08.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 2022도5659대법원 2022.07.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22도1272, 2022전도9대법원 2022.04.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 2020도12630대법원 2021.09.09주거침입
- 2020도17796대법원 2021.08.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 2015도1927대법원 2020.09.03업무방해·퇴거불응
- 2004도7218대법원 2005.06.09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