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시행 2026.09.13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4도12616대법원 2026.06.25특수협박
- 2024도12341, 2024보도89대법원 2026.04.16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4도14039대법원 2025.06.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도17675대법원 2024.11.14특수협박·협박
- 2023도17896대법원 2024.05.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