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6.09.13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4도15182대법원 2025.09.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2021도11938대법원 2025.05.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2018도13877대법원 2023.09.2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2023도2481대법원 2023.04.27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10806대법원 2020.11.0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