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시행 2026.09.13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6모510대법원 2026.04.0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5도16733대법원 2025.12.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도6266대법원 2025.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12도10629대법원 201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