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시행 2026.09.13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23건
- 2025도15459대법원 2025.12.11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 2024도18174대법원 2025.09.25사기·업무방해
- 2024도1932대법원 2025.09.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2022도1665대법원 2025.09.11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4도16921대법원 2025.04.15업무방해
- 2024도4234대법원 2024.06.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 2023도9332대법원 2023.09.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2021도1533대법원 2022.05.1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7236대법원 2020.11.12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 2016도8627대법원 2020.11.12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2015도1927대법원 2020.09.03업무방해·퇴거불응
- 2017도9459대법원 2020.04.09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2016도15144대법원 2017.02.21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 2009도12238대법원 2010.09.30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2004도746대법원 2008.09.11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2006도1580대법원 2006.09.08상표법위반·업무방해
- 2002도5577대법원 2006.05.25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0대법원 2006.05.12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2도3453대법원 2005.04.1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1도1863대법원 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1노233서울고법 2011.10.07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 99고합1226서울지법 2001.07.27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99고합1226서울지법 2001.07.27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