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시행 2026.09.13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6도6500대법원 2026.07.09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4모179대법원 2024.09.19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2583대법원 2021.03.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 2018도2236대법원 2020.01.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4도11441대법원 2018.0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07도9287대법원 2008.12.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 2002도3453대법원 2005.04.1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