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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
(여적)
시행 2026.09.13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9고단7006
서울중앙지법 2020.02.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