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시행 2026.09.13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4도19846대법원 2025.03.13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도4234대법원 2024.06.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 2022노3253서울고법 2023.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8고단3255서울남부지법 2019.04.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